전투기 소음 1540억원 손해배상소송

  • 입력 2005년 1월 7일 16시 02분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부근 주민 5만 1000여여 명이 전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인 1540여 억원의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 동구 용계동, 불로동, 봉무동 등 8개 동 주민 1만 5672명은 7일 '대구 K-2공군기지 소음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56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달 20일경 같은 동 주민 3만 6160명이 98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다.

이는 항공기 소음관련 사상 최대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관련 서류만 5t 트럭 2대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인 최종민 변호사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고 소송 관련 서류가 너무 많아 1, 2차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대구 K-2 공군부대가 동네 부근에 위치해 기지 부근 11개 동 13만 명의 주민들이 이착륙 하는 전투기의 소음으로 인해 수 십 년 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대표 최종탁 씨(51)는 "기지 부근 주민 중 상당수가 이명이나 난청 등 신체적 이상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7월 김포공항 부근에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려 온 주민 9600명이 당시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인 192억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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