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침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 위원회'가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여성 소년 장애인과 교통사범 등 일부 과실범에 대해 계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구속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교도관에게 계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계호근무 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과 마약사범 등 죄질이 나쁘거나 도주우려가 있는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계구를 계속 사용할 방침이다.
대검은 7월 모든 수사제도와 관행을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낙인(成樂寅) 서울대 법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한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1월 검찰이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 씨 조사 때 포승과 수갑을 사용한 것이 헌법상 인간존엄을 훼손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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