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호 군산시장 징역4년 선고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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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黃迪和)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근호(姜根鎬·70) 군산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강 시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정치자금 성격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인사 관행과 시장의 막강한 권한,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 시장의 지역사회 공헌도와 노령 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뇌물 수수는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하위직의 공무원 비리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2003년 11월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을 앞둔 C 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11월부터 2004년 5월 사이 사무관 승진 대상자 등 8명으로부터 모두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0월 27일 구속됐었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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