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없는 100억기부 유언장’ 법원 강제조정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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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연세대에 모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본인 날인이 없어 빚어진 연세대와 유가족간 법정 다툼에 법원이 서로 나눠 갖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세대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상속재산의 주인은 정식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단독 최재형(崔在亨) 부장판사는 작년 작고한 김운초(金雲超)씨의 유가족이 은행 2곳을 상대로 낸 123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 나머지 현금은 유가족이 상속받도록 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복지계의 대표 인사였던 김씨가 남긴 예금과 채권 등은 123억여원. 경남 통영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의 부동산도 시가로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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