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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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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나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하면 수시 합격까지 취소된다. 수시 합격 등록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추가등록 포함)한 경우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같은 군에 속한 대학에는 면접이나 논술 날짜가 달라도 복수 지원할 수 없다. 반면 한 대학이 2, 3개 군으로 분할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 군이 다르면 다른 대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복수 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은 일반대와 교육대, 전문대간에만 적용되고 산업대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경찰대 등)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6학년도부터는 산업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일반대 및 전문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복수합격자들이 한 곳에만 등록해 빠져나가면 결원만큼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예비합격자까지 다른 대학으로 이동해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도 많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했더라도 나중에 등록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3월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05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전산 검색을 통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규정 위반자를 가려내 입학을 취소시킬 방침이다.
원서접수를 인터넷으로만 하는 대학도 많고 창구접수를 병행하기도 하며 인터넷과 창구접수의 마감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아 유의해야 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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