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사측과 교섭활동을 벌여 왔으면서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따라 법외노조란 제약을 받았던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라는 복수노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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