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박지원씨 150억뇌물 무죄취지 환송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23분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사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영완(金榮浣·해외체류)씨가 그의 변호사를 외국의 호텔로 불러 작성한 2차례의 진술서는 그 작성 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내용도 의심스러운 데다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장관에게 양도성예금증서 150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피고인을 만난 시간 등에 관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좌추적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사항이 나오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SK그룹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이날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 22억여원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94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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