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2 03:072004년 11월 12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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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또 부지부장 정모씨(42·기능8급)를 해임하고 정책기획부장 홍모씨(40·행정7급) 등 2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품위를 유지하고 집단행동을 금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수장을 개에 비유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중히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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