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시위’ 청주전공노 간부 5명…충북도, 파면-해임등 중징계

  • 입력 2004년 11월 12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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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한대수(韓大洙) 청주시장 ‘개 비유’ 사건과 관련해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청주시지부장 표모씨(38·행정7급)와 사무국장 김모씨(37·〃·구속 중)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충북도는 또 부지부장 정모씨(42·기능8급)를 해임하고 정책기획부장 홍모씨(40·행정7급) 등 2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품위를 유지하고 집단행동을 금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수장을 개에 비유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중히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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