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전화 전원 끈채 보관했다면 절도”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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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강모씨(62)는 2003년 9월 어느 날 밤술을 마신 뒤 시내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그는 탈의실 탁자 위에서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했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자신의 옷장에 넣고 잠이 들었다.

휴대전화 주인 정모씨는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강씨의 옷장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강씨는 경찰의 추궁에 “주운 것인데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하려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왜 전원을 꺼두었느냐”는 경찰의 추궁에 “배터리가 닳을까봐”라고 답했으나 경찰에 의해 입건됐고, 검찰은 그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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