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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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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동 3000여 평의 주차장 부지에 골프연습장 건립 건축허가를 1999년 연수구로부터 받아 공사를 하던 조모씨(48)는 2000년 구청이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축 중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구가 승소했지만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민원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골프장 예정부지 매입과 건축비를 포함해 6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재심 결과에 따라 구가 구민세금으로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부터미널도 2003년 동춘동 962 일대 2만8300여 평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가 주민반대를 이유로 허가신청을 거부하자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터미널 예정 부지와 인접한 동춘동 한양 1차아파트 등 이 일대 주민들은 “대형트럭이 24시간 드나들면서 소음과 매연을 일으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화물터미널 건립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 등의 이유는 적법한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부터미널의 손을 들어줬다.
또 Y장례식장 사장 박모씨(44)는 3월 연수동에 위치한 2000m² 부지에 있는 3층 건물 2개 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구측의 답변을 듣고 올3월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구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박씨는 “수억원의 사업비를 날렸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법정 분쟁 대상이 된 사안들은 시의원, 출마예정자 등 일부 지역 정치인이 주민들과 함께 구청장실에 몰려와 항의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이 심해 고민 끝에 결정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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