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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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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재산세 20% 소급 감면을 의결했다.
관악구 세무1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근 각 자치구의 재산세 소급 인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한 데다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재산세 소급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이 50%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위.
이에 앞서 18일 종로구 의회도 재산세 15% 소급 감면안을 의결했다. 종로구는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이 33.3%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19위다.
이로써 재산세를 이미 감면했거나 감면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아예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낮춰서 부과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구 △구의회에서 재산세 소급 인하를 재의결한 양천 성동 영등포 용산 동대문구와 경기 성남시, 구리시 △재산세 소급 인하를 의결한 관악 종로구 등 14곳에 이른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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