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대학 제재강화 ‘손해 더 크게’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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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저지르거나 인허가 조건을 위반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제재가 내달부터 크게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대학의 잘못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준 없이 사안별로 제재 수준과 내용을 정해 왔으나 최근 ‘교육부 행정 재정상 제재 규정’을 마련해 위반 정도에 따라 대입정원 동결이나 각종 지원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얻은 이익보다 행정 재정적 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도록 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위반사항이 2건 이상 중복될 경우 무거운 사안을 기준으로 삼아 제재할 방침이다.

제재 사유는 교원임용 및 입시 등 학사관리나 법인운영,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을 부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학교운영상 비리가 적발된 경우이다.

또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등 인허가 조건 미이행, 무인가 학위과정 운영, 위치 변경 인가 없이 대학원 운영, 예산결산 미공개 또는 지연 공개, 학위 허위 발급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대학(대학원) 정원 증원 동결,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의 재정적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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