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도 ‘가짜’ 판친다… 재취업 하고도 실업급여 챙겨

  • 입력 2004년 8월 15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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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이를 받아 가는 ‘가짜 실업자’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재취업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는 28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50명)에 비해 15.9%나 증가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재취업시 자진신고와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 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2001년 37만4286명, 2002년 36만2895명, 2003년 43만3798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35만7871명으로 2001, 2002년의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도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 규모는 2001년 14억4600만원, 2002년 20억6200만원, 2003년 17억8800만원, 올해 상반기 10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전산망이 서로 연계돼 있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곧바로 적발되는 만큼 재취업 이후에는 취업 사실을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19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나이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000원)가 지급되며 부정 수급자로 1회 적발되면 수급액 원금을, 2회 이상은 2배를 물어내야 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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