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길질 경찰’ 중징계키로…서울경찰청장, 공식사과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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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연쇄살인범 유영철(柳永哲·34)씨의 호송과정에서 기동수사대 소속 이모 경사(45)가 달려들던 피해자 유족에게 발길질을 한 것과 관련해 이 경사를 서울 청량리경찰서로 전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또 강대원(姜大元·53·경정) 기동수사대장 역시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문책키로 했으며 이날 오후 홈페이지(www.smpa.go.kr)에 허준영(許准榮)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허 청장은 사과문에서 “경찰관이 유가족임을 알아보지 못해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혔다”며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당시 한 외국 방송사가 피해자 유족을 현장에 데리고 갔으며 충격적인 장면을 찍기 위해 ‘유씨의 모자를 벗겨라’고 사전 조언했다는 이 방송사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해자 유족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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