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초등 교장 직위해제

  • 입력 2004년 7월 27일 0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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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난 경북 김천시 K초교 안모 교장(57)을 26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장은 3월 교장으로 승진해 이 학교에 부임한 뒤 최근까지 교직원 회식자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들에게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이 학교 여교사들이 교장의 성희롱 사실을 교육청에 진정하면서 불거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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