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개발 임대주택 일반인 공급 확대

  • 입력 2004년 7월 20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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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구역 내의 세입자를 위해 건립한 임대주택 가운데 남은 가구를 일반인에게 공급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급물량 총 2130가구 가운데 1278가구(6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탈북자,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소득평가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등에게, 나머지 852가구(40%)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할당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다음 달 5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입주 때까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주에게 부여된다.

공급 평형은 12∼15평형이며 임대보증금(평균 1069만원)과 월 임대료(평균 13만4000원)는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다음 달 5일 공고해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한다. 문의 SH공사(02-3410-7114∼6).

한편 서울시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매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입주권 불법거래를 경찰에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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