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무원 인사 ‘노조동의’ 협약 논란

  • 입력 2004년 7월 4일 21시 43분


경남도가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교류 때 인사 당사자와 기관장은 물론 공무원 노조의 동의를 받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3일 새벽 최근 단행된 도청 실국장과 부단체장,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에 항의하며 도지사실에서 조합원과 함께 농성을 벌이던 이병하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과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서’에 서명했다. 노조는 이 협약서를 5일 노조원 전체의 찬반투표에 부친다.

협약서에서 논란을 부른 조항은 ‘부단체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 시 본인과 기관장, 직원 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는 부분. 직원대표는 공무원 노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를 지칭한다.

이 협약서가 적용되면 ‘낙하산’으로 불리며 시군 직원의 불만 요인이었던 4, 5급 승진 도청직원의 시군청 발령과 도청 4급 선임자의 부단체장 발령 등 그동안의 인사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또 시군은 자체승진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도청의 인사적체는 심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남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고치지 않는 한 이 협약서는 시비 소지가 있고 시장, 군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라며 “협약서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 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경남도 지방공무원임용에 관한 규정, 경남도 지방공무원인사교류 규칙 등에는 인사 교류와 관련해 ‘임용권자 상호 동의에 의해 본인이 동의하면 전출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도가 우월적인 지위를 내세워 시군의 의사와 다른 일방적인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불평등한 조항을 고치고 인사교류에 직원의 뜻을 반영하자는 취지여서 별다른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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