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씨 아들 ‘인간미라’ 비방 의사 유죄확정

  • 입력 2004년 7월 2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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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원장 김창규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1월 ‘179cm, 45kg 인간 미이라’라는 책에서 이 후보의 아들 정연씨를 지목해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라이며 그런 신체조건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병역비리”라고 주장해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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