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회장 사장 유용혐의 구속

  • 입력 2004년 7월 2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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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협동을 통한 동물 복제 연구로 주목을 받았던 제약회사 회장과 사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鞠敏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코스닥 등록회사인 조아제약 회장 조모씨(62)와 사장 장모씨(41)를 구속기소하고 상무 윤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0년 2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 201억원을 6개 계열사에 대여하고, 2000년 5월에는 11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상 증자(127억원)와 사모 사채 발행(80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계열사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 돈 중 33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10억원을 부인의 회사 설립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사장 장씨도 2000년 9월 계열사 자금 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윤씨도 같은 해 5월 회사 자금 4억80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사실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조아제약은 "계열사에 대여된 201억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된 자금이며 조 회장은 전 재산을 회사 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1988년 설립된 조아제약은 약국 직거래 영업을 위주로 해 성장했으며, 최대 약국 체인인 메디팜(주) 등 6개 회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2002년 7월 지방 국립대 연구팀과 산학 협동으로 복제 돼지 출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2일 현재 600원대(액면가 500원)에 머물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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