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혐의 주부 신원노출 국가가 배상”

  • 입력 2004년 6월 2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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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가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보았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주부 이모씨(34)가 “원조교제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경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알려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사실만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알릴 필요성이 없었고, 원조교제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주간 신문사 4곳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0년 12월 고교생과 원조 교제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검찰이 원조교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간통 혐의만 인정해 기소하자 국가와 주간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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