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주부 이모씨(34)가 “원조교제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경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알려 피해를 보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사실만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긴급하게 알릴 필요성이 없었고, 원조교제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주간 신문사 4곳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0년 12월 고교생과 원조 교제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나 검찰이 원조교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간통 혐의만 인정해 기소하자 국가와 주간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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