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이트 지지글 선거법 위반 아니다”

  • 입력 2004년 6월 20일 18시 54분


코멘트
사전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 홈페이지에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철·朴徹)는 20일 17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등 23개 사이트에 민노당 지지를 호소하는 배너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9)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 홈페이지에 올린 지지나 반대의 글까지 선거운동으로 해석한다면 정치적 의사 개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며 “헌법에 따르면 국민은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가 있고 공직 선거법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나 문서를 배부 혹은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3조 1항이 헌법에서 명시한 정치적 자유와 일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임씨는 2월 초 ‘진보정당 4·15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노동당 지지배너 달기에 동참합시다’라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제작해 ‘민노당 웹진 광장’ 등 20여개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