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外高 휴교령 풀려도 수업파행

  • 입력 2004년 6월 14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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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파면조치에 따른 학생 수업거부로 1주일(7∼12일)간 휴업령을 내려진 인천외국어고의 수업거부 사태가 14일에도 계속됐다.

게다가 학생, 학부모, 교사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더욱 심해지는 등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인천외고는 14일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교실 청소를 한 후 10시부터 수업을 재개했으나 2·3학년 일부 학생이 교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 24명 가운데 상당수 교사가 파면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수업에 참가하지 않아 수업이 파행으로 진행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휴교령 해제 후에도 일부 학생과 파면교사, 전교조 교사가 시위를 벌이고 있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학교 측이 파면교사의 학교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학교 경계선 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 내용을 7일 이내에 학교와 파면교사에게 보내기로 하고 재판을 끝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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