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방과후 교육활동 금지에 인천 교장단 “반대” 결의

  • 입력 2004년 6월 9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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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인천지부와 합의한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관한 단체협약안’에 따라 최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시달하자 교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일반계 고교 교장들로 구성된 협동장학협의회 회장단은 9일 결의문을 내고 “시교육청이 5월 25일 하달한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관한 추가지침’이 학교의 자율권을 제약해 학생들의 학력수준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추가지침에 따르면 학기 중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하되 1학년과 2학년은 주당 6시간 이내, 3학년은 주당 10시간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학 중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할 때 여름철에는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60시간 이내, 3학년의 경우 100시간 이내로 하고 겨울철에는 1학년 60시간 이내, 2학년 80시간 이내에서 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충학습은 오후 7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회장단은 결의문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충학습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또 “학교의 자율권한인 학생 등교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및 제한된 보충학습 시간 등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의 의견은 배제한 채 단체교섭 협상안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책임 학교 경영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밝혔다.

협의회 박종식 회장(연수여고 교장)은 “다른 시도는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때 학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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