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교육개혁특위준비위 간사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수법인인 국립대 내에 독립된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 이사회에서 뽑힌 총장이 학교 운영의 전권을 갖도록 하는 특별법을 이르면 연내에 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파견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폐지’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수 없다”며 “오히려 서울대를 포함해 각 국립대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출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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