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혐의 경찰관3명 직위해제

  • 입력 2004년 5월 30일 18시 47분


경북지방경찰청은 10대 다방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문경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39)와 이모 경장(34), 전모 순경(31) 등 3명을 30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감찰조사를 한 뒤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경 경북 문경시 점촌동 모 주점에서 티켓영업을 나온 다방 종업원 C양(17)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이들을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C양 등 미성년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티켓영업을 시킨 다방 주인 김모씨(35·여·문경시 모전동)와 C양 등을 불러 시간당 요금을 주고 손님들을 접대토록 한 노래방 주인 임모씨(4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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