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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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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출입문 반경 50m) 안에서 극장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27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주변 중 ‘대학’에 대한 부분은 위헌 결정을,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 조항 중 ‘대학’ 부분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해 대학 주변에서는 영화진흥법상 규제를 받는 성인영화관을 제외한 모든 극장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공연장·영화관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유치원, 초·중·고교 부분도 위헌이라고 판단되지만 단순히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상업영화관을 포함한 모든 극장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극장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 유치원 등으로부터 10여m 떨어진 곳에서 영화상영관과 연극 극장을 운영하다 기소된 정모씨 등 극장주 2명에 대한 재판을 각각 심리하던 중 2003년 1월과 올 2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결정 직후부터 법률을 사문화하는 위헌 결정과 달리 즉각적인 법률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 그러나 법 개정 때까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정한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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