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씨 1심서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04년 5월 2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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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을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 22억9146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7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몰수 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추징금 16억144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이 부산상고 동문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SK 비자금 11억원 수수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보완적으로 적용됐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위층에 부탁해 선처해 달라'는 청탁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의례적이어서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총무비서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계속 받았고 불법자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며 " 대선잔금이 남았는데도 대선자금 채무를 갚는다며 17억원을 추가로 모금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최 전 비서관은 대선 후 손길승(孫吉丞) SK 전 회장으로부터 11억원을 받는 등 대선을 전후해 불법 정치자금 22억9146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년에 추징금 27억4000만원이 구형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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