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철원군수 군수직 상실

  • 입력 2004년 5월 27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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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호연 철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씨는 철원군수로 재직하던 1998년 6월경 군청이 추진하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김모씨(구속)를 선정해준 뒤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같은 해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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