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의 경우 3월 21일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 경남도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게시자는 즉시 삭제해 달라’는 댓글을 달았으나 두 달 가까이 남아있었다.
또 이달 20일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정당의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안내에 대해서도 경남도선관위가 ‘게시자와 홈페이지 관리자는 즉시 삭제하고, 이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르는 행위는 처벌 받는다’는 댓글을 달았지만 24일 오전까지 삭제되지 않았다. 이 글은 선관위가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에 삭제를 요구해 이날 지워졌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감시단이 관공서와 언론사 등 접속건수가 많은 홈페이지를 검색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부터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재·보선을 앞두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을 이들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한해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 노래 동영상의 게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후보자와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 또는 허위사실의 게시는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모두 700여건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으며 위법성이 큰 5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 신고, 제보전화 1588-3939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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