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인터넷 ‘후보비방 글’ 관리 비상

  • 입력 2004년 5월 24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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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으나 글의 삭제나 게시자 처벌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의 경우 3월 21일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 경남도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게시자는 즉시 삭제해 달라’는 댓글을 달았으나 두 달 가까이 남아있었다.

또 이달 20일 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정당의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안내에 대해서도 경남도선관위가 ‘게시자와 홈페이지 관리자는 즉시 삭제하고, 이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르는 행위는 처벌 받는다’는 댓글을 달았지만 24일 오전까지 삭제되지 않았다. 이 글은 선관위가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에 삭제를 요구해 이날 지워졌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감시단이 관공서와 언론사 등 접속건수가 많은 홈페이지를 검색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부터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재·보선을 앞두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을 이들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한해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 노래 동영상의 게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후보자와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 또는 허위사실의 게시는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모두 700여건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으며 위법성이 큰 5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 신고, 제보전화 1588-3939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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