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동미군 살인미수 적용

  • 입력 2004년 5월 20일 20시 02분


만취한 채 새벽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25일경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존 험프리 일병(21)을 소환 조사한 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의 진술과 범행 정황상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12개 중요 범죄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은 기소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해 미군측에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은 이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험프리 일병을 이날 조사한 뒤 미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25일경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으로 사람의 목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목격자 진술과 발견된 범행 도구의 위치, 상해 부위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험프리 일병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인들과 시비가 붙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칼을 들었고 누군가가 칼을 뺏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는데 그 이후는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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