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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0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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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발언은 김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국회 내’에서 한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동원그룹이 노무현(盧武鉉) 후보에게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경우.
▽수사대상 의원과 고소 내용=피소된 현역 의원은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허태열(許泰烈) 의원과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이다. 김 의원 사건과 달리 모두 국회 안에서 회기 도중 이뤄진 발언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돼 있다. 남부지검은 김 의원에 대해 18일 사전영장을 청구한 곳.
검찰은 총선 등 정치권의 일정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총선 이후로 미뤘다가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은 남부지검 형사 4부(홍 의원)와 3부(허 의원), 5부(조 의원)의 베테랑 검사들에게 각각 배당됐다.
대검은 최근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일단 기소를 해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바 있어 이들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면책특권 논란=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주어진다. ‘국회 내에서’란 국회의사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당 밖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활동한 경우는 포함된다.
이에 대해 허영(許營)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의 ‘한국 헌법론’ 등 많은 헌법학 교과서는 “국회 내에서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사생활에 대한 험담 비방 등은 면책대상이 아니다”는 데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헌법)은 국회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아예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여론형성 역할이 제약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안경환(安京煥) 서울대 법대 학장은 “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에 대한 책임 여부는 발언 대상자가 공인이냐 일반인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공인의 경우에는 발언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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