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직자 소환’ 조례 시행 불투명

  • 입력 2004년 5월 18일 19시 06분


각종 부정 비리와 관련된 자치단체장 소환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광주시 공직자소환조례’가 현행 법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광주시는 18일 “지난달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가결한 소환조례안에 대해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한 결과, 이 조례에 대해 ‘현행법령 위배’라는 내부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퇴직사유를 제외하고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과 상충되는 등 주민소환에 의한 사퇴는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행자부의 공식입장을 통보받는 대로 28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132회 임시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조례를 재의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시는 위법성을 들어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도 도의회가 재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법령위반 혐의로 제소할 예정이다. 양 시도의 조례안은 대법원이 ‘법령위반’을 판결할 경우 자동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의 양 시도 소환조례안은 시장 도지사의 경우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도의원은 20% 이상이 각각 동의할 경우 소환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환요구가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후 80일 전에 소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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