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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7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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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업소 3곳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도시락 제조업소 3곳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25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산청군 H도시락은 유통기한이 6개월∼1년이나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울산 남구 M도시락과 경남 김해 M도시락은 유통기한이 2달 이상 지난 마요네즈, 어묵, 햄 등을 도시락에 쓰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구 C식품은 도시락 재료인 김치와 빙수용 팥에 곰팡이가 피고 돼지고기에서 쉰 냄새가 났으며, 경남 진주시 N식품은 종업원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조리대에 청소도구를 올려놓았다가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하고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부산 동구 H식품과 제조연월일과 생산지를 알 수 없는 도시락 재료를 쓴 울산 남구 W도시락도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와 식중독이 발생했던 업소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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