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징역5년 벌금 150억원 구형

  • 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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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在庸)씨가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2일 재용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증여 사실을 은폐하고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차명계좌 및 은행대여금고까지 이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세포탈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외조부인 이규동씨(2001년 사망)가 결혼 축의금 18억원을 불려 167억원으로 만들어 줬다’는 재용씨의 주장이 비상식적이고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근거로 △재용씨가 87년 축의금을 예치한 통장과 개설은행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축의금 18억원을 167억원으로 늘린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계좌추적 결과 167억원 가운데 73억여원의 출처가 전씨의 비자금 관리계좌와 연결된 점 등을 들었다.

재용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을 드리고 싶다”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에게서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재산을 은닉해 증여세 74억38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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