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고객명의로 13억 빼돌려

  • 입력 2004년 5월 10일 00시 32분


서울 서부경찰서는 8일 고객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 일부를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T상호저축은행 직원 한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2년 9월 자신이 관리하던 저축은행 전산망에서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 18명의 신용정보를 빼내 이들 명의로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서로 연대보증을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57차례에 걸쳐 33억48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한씨는 온라인 금융거래를 이용해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빼냈으며 이 중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13억39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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