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기면 내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 입력 2004년 5월 4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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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소송을 통해 이혼한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자녀는 누가 양육하게 되나?”

결혼 10년차인 김지혜(38·전업주부)씨는 요즘 시댁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져 이혼을 결심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의 잦은 외박과 폭언도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자 김씨에게 위자료와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등이 새로운 고민으로 떠올랐다.

6살 외동아들을 자신이 키우고 싶지만 남편도 쉽게 포기할 눈치가 아니다.

더욱이 김씨는 이혼을 하게 되면 기술이 없어 취직도 어려운터라 위자료나 분할 받은 재산으로 당장 조그만 가계라도 차려야 할 입장이다.

남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 뻔한데 이혼소송을 거쳐야 할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고 합의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김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문제를 상담하고 싶지만 선뜻 찾지 못하고 있다. 얼굴을 맞대고 자신의 사생활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공개하는 것도 싫고 고액의 수임료도 부담되기 때문.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김씨와 같이 이혼을 고민하는 기혼자들을 위해 무료 ‘이혼시뮬레이션(모의실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화제다.

이혼과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강은 4일 홈페이지(http://www.2hon.co.kr/)에 ‘미리 확인해보는 이혼소송’ 코너를 열었다.

이혼에 대해 스스로의 자료를 입력하면 이혼성사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여양육 등 이혼소송에 대한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이용도 간단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으로 나눠진 각 항목에 들어가 물음에 답변만 하면 된다.

또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이나 주부 등을 위해 ‘간략히 확인하는 이혼소송’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전화와 팩스 등으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지은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하고도 변호사 대면상담을 꺼려해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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