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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6일 2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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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 위원장은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다음달이면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 배포를 규제하는 신문판매고시를 개정한 지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신문판매고시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신문 판매지국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신문 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독자들은 신문을 선택할 때 과다한 경품이나 무가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며 “신문판매고시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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