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7년째 시범라운딩…무주리조트 골프장 편법 운영

  • 입력 2004년 4월 22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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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의 무주리조트 골프장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7년째 시범 라운딩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

무주리조트 골프장은 1998년 초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시범라운딩을 시작했다.

시범 라운딩은 골프장측이 코스를 완공한 후 신규 회원 모집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개 골프장 오픈을 2∼3개월 가량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무주리조트 골프장은 자금난을 이유로 클럽하우스를 건립하지 않아 정식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려 7년째 시범라운딩 만으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골프장측은 또 골프장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지금까지 내지 않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는 이용객 1인당 1000∼3000원의 부가금도 내지 않고 있다.

골프장측은 회원에게는 세금명목으로 2만1000원, 비회원에게는 6만8000원(실비 포함)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시범 라운딩을 시작하면서 리조트 내 콘도와 호텔 숙박권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라운딩을 예약받아 1999년과 2000년 3차례에 걸쳐 전북도에 적발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정식 영업을 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시범라운딩이라는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의만 줄 수 있을 뿐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무주골프장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60억원을 들여 클럽하우스를 짓고 80억원의 취득세도 연말 안으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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