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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5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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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판사는 “사고 당일 폭우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왕복 8차로인 사고 지점에서 20여m 뒤쪽에 육교가 있었다”면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속도로 운행하면 되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견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월 22일 0시48분경 광주 동구 산수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장모씨(5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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