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밤 육교밑 무단횡단은 보호 못받아”

  • 입력 2004년 4월 15일 00시 28분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14일 비 오는 밤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35·주류배달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사고 당일 폭우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왕복 8차로인 사고 지점에서 20여m 뒤쪽에 육교가 있었다”면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속도로 운행하면 되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견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월 22일 0시48분경 광주 동구 산수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장모씨(5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