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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4일 0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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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태희·金泰熙)는 13일 기밀비와 특정 업무비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회의원 24명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이윤종씨(7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3억3700만원 중 5000만원을 200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회에 걸쳐 여야 의원 24명에게 공식후원금으로 준 혐의다.
이씨는 후원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의원들에게 50만∼100만원씩 냈으며, 일부 의원은 후원회 때마다 돈을 받아 모두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당후원회 때도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을 냈다.
검찰은 이씨가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으로 제공했지만 공소시효(3년)가 지나 5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의원들이 후원회 초대장을 보내 와 ‘보험’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9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임업인에 대한 융자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등 정책자금 1854억여원을 62차례에 걸쳐 채권형 수익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상 농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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