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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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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관련=이와 관련해서는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과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판정 및 경고조치를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 재판부의 관심이 모아졌다. 노 대통령은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방송사에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국회 소추위원측의 사실 조회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적극적으로 의도된 것인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
| ▼관련기사▼ |
| - 헌재, 4명 증인채택 |
▽측근비리=안희정(安熙正)씨와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측근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받아들인 것은 노 대통령이 이들의 비리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안씨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해 8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최 전 비서관도 검찰에서 19억원, 최근 끝난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대선을 전후해 6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택수(呂澤壽) 전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의 경우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그가 대선 후보 시절의 노 대통령 수행비서로 있으면서 노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노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에서 측근들에 대한 재판기록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키로 한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탄핵사유인 ‘경제난 등 국정파탄’과 관련해 재판부는 모든 증거신청을 기각해 적극 심리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소추위원측에 경제지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앞으로의 심리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
▽직접신문은=재판부가 이번에 채택한 증거에 대한 조사 결과는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 등 이번에 ‘보류 대상’에 포함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택된 증거조사 결과가 탄핵사유의 신빙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오게 될 경우 보류했던 증거에 대한 조사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이 반대로 나오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 없이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앞으로의 재판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대목이 주목된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재판부가 탄핵사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논리비약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헌법재판소가 채택 및 보류한 증거 신청 | |||
| 탄핵사유 | 채택( )안은 대상기관 | 보류 | |
| 선거법 위반 |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방식과 내용(KBS, MBC, SBS)-2003년 12월 30일, 2004년 3월 3일 회의록(중앙선관위) | 강민섭 중앙일보 기자 증인신문(열린우리당 총선 전략문건 보도) | 노무현 대통령 직접 신문 |
| 측근 비리 |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신동인 증인신문 신청-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문병욱 이광재 강금원 선봉술 재판기록 | -문병욱 이광재 홍성근 김성래 증인신문-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대검, 서울중앙지검 수사 및 내사록 | |
| 경제 파탄 | 없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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