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인폄훼 규탄집회 고발 방침…노인단체와 마찰 조짐

  • 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43분


9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 규탄 집회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고양시 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여 집회를 주도한 2, 3명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하는 노인들의 집회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조치 방침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노인회 일산지회 소속 노인 300여명은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주엽역 광장에서 ‘정동영 의장 망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103조에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노인들의 이번 집회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는 인천 등 다른 곳에서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처벌을 둘러싸고 선관위와 노인단체간에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정해현(丁海玄) 지도계장은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선거법 위반 소지를 고지했는데도 이를 강행했기 때문에 조사 후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인회 김인권(金仁勸·72) 사무국장은 “우리는 침해당한 노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을 뿐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띠지 않았다”며 “그러나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성실히 조사받고 그에 따른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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