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무죄’ 검찰에 책임없다

  • 입력 2004년 4월 9일 15시 22분


형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혁우·李赫雨)는 7일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가 확정된 회사원 김모씨와 그 가족들이 "검찰의 위법한 수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 가지고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성매매 피해자인 황모양(당시 15세)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황양이 검찰 조사 당시 성매매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체포 및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합리성을 가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1년 7월 황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황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되자 1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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