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범죄 공소시효 없애…법무부, 새 법률안 입법예고

  • 입력 2004년 4월 6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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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률안은 2002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을 국내에서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이뤄진 집단살해, 국가가 개입한 고문 등 ICC가 관할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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