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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3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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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심야시간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강의 내용을 내려받은 뒤 편리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다운로드 방식을 이용하면 화면 흔들림이나 끊김 현상 없이 강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 EBS와 협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허용하려 했지만 EBS가 저작권 시비와 불필요한 다운로드 수요 발생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운로드를 허용하되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필요하지 않은 강의는 내려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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