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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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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일 “1999년 모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A검사(42)가 전직 대기업 임원과 구청장을 상대로 한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불법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그동안 경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적은 몇 차례 있지만 현직 검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검사는 1999년 9월 전직 대기업 임원 김모씨(63)가 당시 인천지역의 구청장이던 이모씨(60)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자백을 받기 위해 김씨를 70시간 동안 조사실에 불법감금하고 허위자백 요구, 수면금지, 욕설 및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것.
김씨는 2002년 7월 인권위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으나 A검사와 담당수사관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형법상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는 “김씨는 당시 17일 오전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48시간 내인 18일 밤늦게 귀가 조치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귀가시간과 가혹행위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김씨의 진술조서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한 인권위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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