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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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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측 변호를 맡은 최영식 변호사는 29일 “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항고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수원지법에 추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수원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로 아직 충훈고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등록해줄 것을 요구하며 재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측도 3일 예정대로 입학식을 여는 등 정상 개교할 방침이다.
충훈고에 배정됐던 신입생 166명의 학부모들은 시설공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것은 잘못이라며 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26일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수원=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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