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 20% 올라…세금부담 최고40% 는다

  • 입력 2004년 2월 2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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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토지보상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20% 가까이 올랐다.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돼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세는 최고 40%,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도 20% 정도 커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지역에 따라 300%가량 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권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공시지가는 최고 82.8%나 올라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만 많게는 3조원 이상 추가로 재정에서 지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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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19.56%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1년 0.60%, 2002년 1.28%에서 지난해 11.14%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19.56%로 뛰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1996년 이전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자료미비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지가(地價) 상승률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990년(지가 상승률 20.58%)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7.63%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경기 25.92% △강원 25.63% △대전 21.59% △경남 21.51% △인천 20.74%로 20% 이상 뛰었다. 서울은 15.52%였으며 광주(7.59%) 부산(5.68%) 대구(4.59%)는 10% 미만이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잇단 개발계획 발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대표성이 있는 전국의 50만 필지를 뽑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교부가 조사한다.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지역건강보험료, 지가 보상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6월 말 최종 결정돼 7월 1일 시행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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