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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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이 선고된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이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최근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鄭德謨 부장판사)는 25일 “권씨가 당뇨병으로 발가락 끝이 괴사되는 등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외부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해 왔다”고 밝혔다.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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