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몰래 격투기대회 나가 사망’ 체육관 책임

  • 입력 2004년 2월 2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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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격투기 경기에 출전했다가 사망했을 경우 체육관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창보·金昶寶 부장판사)는 김모씨(50) 부부가 부모 허락 없이 격투기인 무에타이 대회에 출전했던 아들이 사망하자 체육관장 오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는 김씨 부부에게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대회에 출전하기 전 체육관측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자녀의 대회 출전이 신체 보호 등에 있어 타당한지를 판단할 기회를 박탈, 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부부의 아들 김모군(당시 16세)은 2002년 7월부터 오씨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무에타이를 배우다 같은 해 9월 경기에 출전했다가 상대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져 숨졌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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